Doeul Law LLP는 다음의 이민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에 의한 영주권 취득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득방법으로서 스폰서및 노동허가절차 없이 개인의 능력및 성과에 기초하여 단시일내에 취득할수 있는 것이 최대 매력입니다. 최근에는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대기업 연구원, STEM분야의 유학생, 교수, 의사, 경영인, 변호사, 음악인, 미술인, 건축사, 체육인등 폭넓은 분야의 프로페셔널분들께서 미영주권 취득의 옵션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Doeul Law LLP의 베터랑 변호사들은 경험에 기초한 통찰력으로 evaluation단계에서부터 지원자의 장/단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보완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원서준비로 동종업계 최상위 수준의 NIW승인율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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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비자는 음악, 미술, 방송, 영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예술분야, 건축, 교육, 체육, 과학, 또는 비즈니스등의 분야에서 특정자격이 있는 분들이 취득할수 있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미국취업 또는 장기체류및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최근에는 H-1B비자 로터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분들께서 체류연장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Doeul Law LLP는 최신 심사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application package준비로 업계 최상위 수준의 승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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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regional center에 대한 50만불의 간접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최근 투자이민의 가장 통상적인 형태입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이민관련 많은 사기사건들이 보여주듯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Doeul Law LLP는 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직한 자문과 최신트렌드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성공적인 투자이민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민사기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적절한 defense를 하지 못하면 가해자와 같은 처벌대상으로 전략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만일 이민사기 (immigration fraud/misrepresentation)의심을 받게 되면 추후 비자획득및 미국입출국시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Doeul Law LLP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수 있도록 체계화되고 차별화된 defense strategy를 조언해 드립니다.